ㅇ 사건개요
- 강북구 ㅇㅇ동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10, 35, 36 병합)
ㅇ 결정내용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대로 신청인들에게 금 6,200,210원을 지급한다.
그 외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