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개요
- 용산구 ㅇㅇ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44)
ㅇ 결정내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16,330원을 지급한다.
그 외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