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강북구 ㅇㅇ동 경전철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2-3-55)
- 결정내역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액 금13,218,53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