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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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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ㅇㅇ동 건물 증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130316)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4.03.10 04:16:41
작성자
김혜자
조회
2598


- 사건개요



마포구 ㅇㅇ동 건물 증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16)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ㅇ 은 신청인 ㅇㅇㅇ에게 정신적 피해액 금 221,660원을 배상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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