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개요
성북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
ㅇ 결정내용
피신청인 ㅇㅇㅇ은 신청인들에게 각 금 482,44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