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개요
강북구 ㅇㅇ동 빗물펌프장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항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요구
ㅇ 결정내용
피신청인 ㅇㅇㅇ은 신청인에게 금 586,76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묻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