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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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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ㅇㅇ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3.06.03 08:58:54
작성자
김혜자
조회
6080
첨부파일


ㅇ사건개요



은평구 ㅇㅇ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



 



ㅇ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113,03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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