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사건개요
강북구 ㅇㅇ동 경전철 ㅇ공구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 (서울환조12-3-57)
ㅇ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중 6인에게 정신적피해에 대한 금 5,580,690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