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사건개요
동작구 ㅇㅇ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요구 (서울환조12-3-54)
ㅇ결정내용
회의진행중 당사자 의견진술 시 양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로 인하여 본 사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