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개요
강북구 ㅇㅇ동 경전철 ㅇ공구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3-3-2)
ㅇ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별지내역대로 신청인들 중 6인에게 금 5,580,690원을 지급한다.
그 외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