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개요
영등포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피해배상요구
ㅇ 결정내용
피신청인 ○○산업과 ○○건설은 연대하여 신청인○○○ 등 8인에게 정신적피해에 대한 금 7,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그 외의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