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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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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피해배상요구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2.11.30 05:54:35
작성자
김혜자
조회
4364
첨부파일


ㅇ 사건개요



 영등포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피해배상요구



 



 ㅇ 결정내용



 피신청인 ○○산업과 ○○건설은 연대하여 신청인○○○ 등 8인에게 정신적피해에 대한 금 7,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그 외의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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