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개요
성북구 ㅇㅇ동 경전철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
ㅇ 결정내용
피신청인 ㅇㅇ건설(주), (주)ㅇㅇㅇ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건물균열 피해에 대한 금 3,809,97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