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개요
송파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
ㅇ 결정내용
선정대표 ○○○과 피신청인의 쌍방간 합의 사항에 있어, 나머지 신청인에 대한 대리권(합의금액 및 각 신청인에 대한 지급금액)은 ○○○이 갖되, ○○○은 재정회의 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나머지 신청인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