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개요
관악구 ㅇㅇ동 원룸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요구
ㅇ 결정내용
피신청인(주)ㅇㅇㅇ건설, ㅇㅇㅇ은 신청인들에게 금2,867,8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