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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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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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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ㅇㅇ동 원룸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배상요구(서울환조11-3-47)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2.07.11 03:31:31
작성자
김혜자
조회
10902
첨부파일


ㅇ 사건개요



관악구 ㅇㅇ동 원룸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요구



ㅇ 결정내용



피신청인(주)ㅇㅇㅇ건설, ㅇㅇㅇ은 신청인들에게 금2,867,8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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