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은평구 ○○동 ○○○학교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배상요구
○ 결정내용
배상액은 개연성이 인정된 야간공사 소음피해에 대하여 신청인 ○○○ 등 7명에게 정신적피해액 금 910,000원, 재정신청경비 금 2,730원을 합한 금액인 총 912,730원으로 하며 수인한도 이내인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