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중랑구 ○○동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피해 배상 요구
○ 결정내용
배상액은 신청인 ○○○등 6명에게 정신적 피해금액 780,000원 재정신청경비 2,340원을 합한 782,34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