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중랑구 ○○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배상요구
○ 결정내용
배상액은 신청인 ○○○ 등 6명에게 정신적 피해금액 480,000원 재정신청경비 1,440원을 합한 481,44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