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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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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0-3-18)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1.12.15 03:43:00
작성자
김혜자
조회
4255
첨부파일


○ 사건개요



 



중랑구 ○○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배상요구



 





○ 결정내용



 



배상액은 신청인 ○○○ 등 6명에게 정신적 피해금액 480,000원 재정신청경비 1,440원을 합한 481,44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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