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강서구 ○○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
○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21명에게 정신적 피해금액 286,000원 재정신청경비 570원을 합한 6,017,970원에서 기보상금액 2,006,100원을 차감한 4,011,87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