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중구 ○○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
○ 결정내용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와 최근 유사 사건의 피해 배상사례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은 신청인 ○○○에게 정신적 피해금액 202,000원 재정신청경비 606원을 합한 202,606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