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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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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물질적 · 정신적피해 발생사건(서울환조08-3-9)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1.12.15 02:45:55
작성자
김혜자
조회
5327
첨부파일


○ 사건개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물질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27,500,000원의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 결정내용





배상액은 정신적피해금액 금 1,650,000원, 건물균열피해금액 금 600,000원, 재정신청경비금액 금 6,750원을 합한 금액인 총 2,256,75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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