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빌딩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15,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 결정내용
배상액은 정신적피해금액 금 1,700,000원, 재정신청경비 금 5,100원을 합한 총 1,705,1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