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증축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20,100,000원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결정내용
배상액은 개연성이 인정된 소음한도에 대하여 정신적피해금액 금 5,200,000원, 재정신청경비 금15,600원을 합한 총 5,215,600원으로 지급하되. 수인한도 이내인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