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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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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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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증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사건(서울환조08-3-5)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1.12.15 02:49:59
작성자
김혜자
조회
4001
첨부파일


○ 사건개요





○○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증축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20,100,000원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결정내용





배상액은 개연성이 인정된 소음한도에 대하여 정신적피해금액 금 5,200,000원, 재정신청경비 금15,600원을 합한 총 5,215,600원으로 지급하되. 수인한도 이내인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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