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 결정내용
배상액은 개연성이 인정된 소음에 대한 정신적피해금액 금 5,245,000원, 재정신청경비 금 15,640원을 합한 총 5,260,640원을 지급하되, 수인한도 이내인 진동·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