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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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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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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사건(서울환조08-3-11)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1.12.15 02:51:14
작성자
김혜자
조회
4619
첨부파일


○ 사건개요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 결정내용



 



배상액은 개연성이 인정된 소음에 대한 정신적피해금액 금 5,245,000원, 재정신청경비 금 15,640원을 합한 총 5,260,640원을 지급하되, 수인한도 이내인 진동·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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