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아파트 재개발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한 배상요구
○ 결정내용
배상액은 개연성이 인정된 소음에 대한 정신적피해 금 3,565,000원, 먼지피해 금356,500원, 재정신청경비 금 11,730원을 합한 총 3,933,23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