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중랑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한 배상요구
○ 결정내용
배상액은 개연성이 인정된 신청인 ○ ○ ○ 등 50명(16가구)에게 소음에 대한 정신적피해 금 7,675,000원, 재정신청경비 금 22,780원을 합한 총 7,697,780원을 지급한다. 피해배상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나머지 99명의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