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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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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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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동 건축물 실내공기질(새집증후군) 오염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09-3-14)

분류
기타
등록일
2011.12.15 03:41:35
작성자
김혜자
조회
4582
첨부파일


○ 사건개요



 



관악구 ○○동 건축물 실내공기질(새집증후군) 오염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피해배상요구



 



 



○ 결정내용





피신청인들은 개연성이 인정된 실내공기질피해액 금 1,455,000원, 재정신청경비 금 4,360원을 합한 금액인 총 1,459,360원으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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