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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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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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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ㅇㅇ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60333)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7.02.10 10:30:28
작성자
서경민
조회
7146
- 사건내역

은평구 ㅇㅇ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6-3-33)

- 결정내역

1) 피신청인 ㈜ㅇㅇㅇㅇ은 ㅇㅇㅇ 외 1명에게 별지목록1에 기재되 금원을, 피신청인 ㈜ㅇㅇ건설은 ㅇㅇㅇ 외 1명에게 별지목록2에 기재된 금원을 각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 ㅇㅇㅇ, ㅇㅇㅇ의 피신청인 ㈜ㅇㅇㅇㅇ, ㈜ㅇㅇ건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인 ㅇㅇㅇ, ㅇㅇㅇ의 피신청인 ㈜ㅇㅇㅇㅇ, ㈜ㅇㅇ건설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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