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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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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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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00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50377)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6.02.12 05:21:23
작성자
서경민
조회
5188
- 사건내역
은평구 00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서울환조15-3-77)

- 결정 내역
1) 피신청인 ㈜00건설은 신청인 000 외 99명에게 별지목록1에 기재된 기재금액 각 금원을 각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별지목록1에 기재된 신청인 000 외 9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별지목록2에 기재된 신청인 000 외 24명의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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