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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많이 찾는 질문과 답변
입니다.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이나 고양이 등 동물사육으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환경분쟁조정대상이 되는가 ?
사업목적이 아닌 애완용으로 가정에서 동물을 기르는 경우
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분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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