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가해자가 신청하는 경우(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을 기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접수 후 피해배상액이 신청인의 주장보다 많을 경우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재정회의 전일 까지 추가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