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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홈 분쟁조정신청 인터넷신청 신청안내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관장합니다.
    - 알선·조정·재정·중재(1억원 이하) 신청사건 (다만,일조방해,통풍방해,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을 제외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
  • 인터넷신청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 온라인상으로 구비서류 제출 및 수수료 결재가 가능하며 또한 사건진행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예시:인터넷 분쟁조정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 인터넷상담: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청:인터넷신청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란?

  1.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 홈페이지(http:/edc.seoul.go.kr) 인터넷신청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대표자 선정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삭제 버튼으로 대표자 선정을 추가 또는 삭제하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구비서류 및 피해입증 자료등을 첨부합니다. (*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신청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를 첨부하셔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서울특별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접수 담당자는 신청한 내용을 검토 후 수수료를 신청인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4. 신청인은 홈페이지 상의 전자지불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5. 수수료 납부가 완료 된 후 사건 접수 및 담당자가 배정되며, 접수 후 아래의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 1.접수
    • 2. 심사관 재정위원 지명
    • 3. 신청인, 피신청인 통보
    • 4. 심사관 예비조사
    • 5. 재정결정
    • 6. 당사자 심문
    • 7. 심사보고서 작성
    • 8. 전문가 현장조사
  6. 서울특별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며, 서울특별시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접수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신청서 작성
  • 접수담당자확인-수수료확정-수수료납부(전자지불시스템)-사건접수및담당자배정
  • 심사관재정위원 지명-신청인,피신청인통보-심사관예비조사-전문가현장조사-심사보고서작성-당사자심문
  • 재정결정-재정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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