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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안내

 홈 분쟁조정신청 방문신청 구비서류안내
  • 환경분쟁조정을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실때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조정(調整)신청 동의, 개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선정 동의서 1부

  • 신청인이 다수인인 경우로서 1. 신청서와 2. 선정대표자 선정 양식에 개인별로 서명하지 못한 경우, 서명·동의 한다는 뜻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임
  • 개인별로 서명날인(20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대신 날인 가능)

조정(調整)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1부

한글, 워드, 메모장 등에서 작성후 첨부

분쟁의 경과 1부 (별첨 4)

한글, 워드, 메모장 등에서 작성후 첨부

기타 피해입증 등 참고자료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

신청 동의, 대표자 선정 및 선정 동의서
정신적 피해의 경우
정신적 피해의 경우
피해발생 장소가 거주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별 각 1통
피해발생 장소가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피해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자는 재직증명서 1부
※ 정신적 피해 보상요구는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
물질적,
건강 피해의 경우
건물피해의 경우(건물소유자만 신청가능)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공사원가 계산서(견적서)
피해사진
영업피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판매실적(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관할세무소발행)
인체 건강 피해일 경우
전문의사의 건강진단 및 소견서
피해자의 진료비 내역
기타 참고자료
층간소음 피해의 경우(건축·분양자를 상대로 신청하는 경우)
바닥충격음 측정치(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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