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19. 10. 10(목) 14:00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안건 : 2건
- 용산구 00동 건물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건축물 피해에 대해 4,2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강남구 00동 건물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