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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대구광역시동구공고제2022-911호

등록일
2022.07.06 04:57:19
작성자
전예담
조회
2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기타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결정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자 명단을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3. 공고기간: 2022. 7. 5. ~ 7. 19. (15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합니다.

나. 군소음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결정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군소음보상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3-66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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