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 문제를 상담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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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환경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입다.
우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등에 관한 법률」은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피해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실외기 소음은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임대 사업장’ 주장과 관련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생활소음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또는 유기적으로 조직된 경제활동 단위로서 하나의 활동주체가 사회적 활동을 계속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상 주거용 건축물로 분류되므로, 단순한 임대 행위만으로 이를 ‘사업장 소음’으로 규제 대상으로 보기에는 법 체계상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건물주 또는 해당 세입자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이 우선적인 방안이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