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인터넷상담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인터넷상담
  •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 문제를 상담하는 공간입니다.
  • 욕설/비방/인신공격, 특정인의 개인정보 공개, 상업적/선정적 게시물, 유사/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 등 본 코너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종로구 연지동 인접 현대그룹 사옥 흡연실, 쓰레기로 인한 극심한 피해(간접흡연, 악취, 해충) 및 임차인 퇴거로 인한 재산상 손실 구제 요청

성명 강원희 접수일 2025-10-17 10:38:48.0 피해구분 대기오염 상태 상담신청
피신청인
현대그룹 빌딩 서관 건물 관리소장
사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연지동 현대그룹 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보건소 금연담당 부서 흡연실 문제 관련
청소행정과 쓰레기 문제 관련
제목 종로구 연지동 1-20 인접 현대그룹 사옥 흡연실 및 쓰레기 적치로 인한 극심한 피해 구제 요청 민원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20에 거주하는 주민 강**입니다. 저의 주택 바로 옆에 위치한 현대그룹 사옥 야외 흡연실 및 건물 폐기물 적치 공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상식 밖의 간접흡연, 악취, 해충 문제로 인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으며, 급기야 임차인까지 퇴거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법적 구제를 요청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1. 야외 흡연실로 인한 극심한 간접흡연 피해

피해 현황: 현대그룹 사옥 야외 화단 옆에 설치된 흡연실은 저의 주택과 불과 5m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수십 명에 달하는 인원이 떼로 모여 흡연을 합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양의 담배 연기와 악취가 제 주택 내부로 직접 유입되고 있습니다.
영향: 간접흡연으로 인해 창문을 전혀 열 수 없어 집안 환기는 고사하고 숨쉬기조차 힘든 지경입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건강권 침해이며, 민법상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는 생활방해에 해당합니다. 저는 담배 연기로 인한 호흡기 불편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고 있으며, 이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건물 폐기물 쓰레기 적치 및 수거로 인한 악취 및 해충 피해

피해 현황: 상시적으로 수십 개의 100리터 쓰레기 봉투가 제 주택 바로 옆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가 쌓여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극심한 악취와 함께 파리, 모기 등 수많은 해충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해충들은 제 주택 내부로 끊임없이 유입되어 위생적으로 매우 불결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거 방식: 매일 밤 9시경, 쓰레기 수거차가 도착하면 수거 시 발생하는 벨소리 등 소음으로 인해 소음 피해와 함께 수거 과정에서 더욱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잠시도 견딜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폐기물 관리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위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 발생 임차인 퇴거

피해 현황: 상기 간접흡연, 악취, 해충 문제로 인해 제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지난 2025년 4월 담배냄새와 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 아이들과 도저히 살 수 없다 며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즉시 퇴거해버렸고, 지금 현재 9월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아 비워두는 손해를 경감하고자 건물주인 본인이 2025년 9월 28일에 부득이 입주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지하 상가에 들어왔던 임차인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난 7월 2일 벌레가 너무 나와 징그럽고 머물 수가 없다며 퇴거의사를 밝혔고 그 후 8월 18일 그냥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아 분쟁 중에 있습니다.
손실: 이로 인해 저는 공실 발생 기간이 4층은 2025년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3층은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17개월, 2층은 18년째 임대료 동결, 지하는 1개월 반의 임대료 손실을 입고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인 중개 수수료, 청소비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현대그룹 사옥의 부적절한 흡연실 및 폐기물 관리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입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4. 이전 해결 노력 및 관리인의 입장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건물 관리인에게 수 차례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사유지라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5. 요청 사항

위와 같은 심각한 피해 상황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청하며, 다음의 조치들을 요구합니다.

흡연실 관련:
현대그룹 사옥 야외 흡연실의 즉각적인 폐쇄 또는 저의 주택과 완전히 격리된 장소로의 이전 조치.
불가피하게 현재 위치를 유지해야 할 경우, 완벽한 밀폐 형 흡연 부스 설치 및 최첨단 환기 시스템 보강하여 외부로 담배 연기가 전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건물 관리자에게 직원 및 방문객이 해당 지역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할 것.
쓰레기 문제 관련:
100리터 쓰레기 봉투의 적치 장소를 주택가와 완전히 분리된 장소로 이전할 것.
쓰레기 수거 시간을 주간으로 조정하거나, 적치된 쓰레기가 주택가에 방치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수거 조치를 강구할 것.
쓰레기 보관 시 악취와 해충 발생을 막기 위한 밀폐 형 쓰레기 보관함 설치를 의무화할 것.

피해 보상:

관계 기관에서는 이 민원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시어 신속하고 철저한 현장 조사와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지도,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위의 민원에 대해 종로구청보건정책과는 사유지라 할수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합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작은소망을 들어주세요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Re] 종로구 연지동 인접 현대그룹 사옥 흡연실, 쓰레기로 인한 극심한 피해(간접흡연, 악취, 해충) 및 임차인 퇴거로 인한 재산상 손실 구제 요청

답변일   담당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