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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빌라 2층에 살고 잇습니다. 위층에서 물이 떨어져 3층을 누수검사를 2번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주민회를 열어 공동 구역 검사를 했습니다. 먼저 수도관 검사를 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느날 2층 저의 집 천장으로 굉장히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려 위층(3층) 누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후 그동안 잡지 못했던 누수까지 멈추었습니다.
이 경우 공동구역 검사비는 누가비용 부담을 해야 합니까? 주민들은 위층 주인이 비용을 대야한고 하고 위층주인은 회의를 해서 진행한거니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부담은 피해자인 제가 미리 부담해서 누수검사를 하였습니다.
좋은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동주택 내 누수 발생에 따른 공동구역 누수검사 비용부담 주체” 관련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피해(환경오염·환경 위해로 인한 건강·재산 피해 등)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 소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ㅁ 공동주택 내 누수 원인,
ㅁ 공용부분 여부 판단,
ㅁ 수리·조사 비용의 부담 주체
등에 관한 민사상 분쟁(사적 재산관계 분쟁)에 해당하며,
책임 귀속은 구체적 사실관계·공사 내역·누수 원인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전문기관을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ㅁ 대한법률구조공단
ㅇ 전화 : 국번 없이 132
ㅇ 홈페이지 :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