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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인터넷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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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성명 공영기 접수일 2025-11-07 16:38:10.0 피해구분 층간소음 상태 상담신청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 사유)
1. 신청 취지
본 신청인은 장기간 지속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에 대해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조사 및 분쟁조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2. 분쟁 발생 경위
신청인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행당대림2 단지에 거주하고 있으며,약 5~6년간 상부 세대로부터 반복적인 층간소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주요 소음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의 충격음 11:00~03:00
반복적 발걸음 소리 및 쿵쿵 무얼떨어트리는 소리 거리는 소리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틀어놓고 뭘빠는소리 탈수기 돌리는 소리 등으로,일상생활을 넘어 수면을 방해할 정도의 소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3. 그간의 조치 및 문제점
본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 제기
공식 절차에 따른 소음 문제 제기
등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으나,실질적인 중재나 개선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문제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
극심한 스트레스
일상생활의 질 저하 두통.작은소리에도 심장두근
화가 갑자기 치밀어 오름.집중력저하 .집에잇어도 불안.밤이 되면 불안 .또소리날까봐 귀가 열려있음.내가문제인가 자책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4. 분쟁조정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장기간 반복된 환경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에 해당하며,개인 차원의 해결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중재 권한을 가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요청 사항
본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층간소음 발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 조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실 인정 여부 판단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통한 재발 방지 방안 마련


6. 첨부 가능 자료 (있는 것만 제출)
소음 발생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제기 내역
관련 기관 민원 접수 기록


위와 같은 사유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조정 및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신청인: 공영기연락처: (010-3226-3033)신청일: (2025년12월20일)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Re] 층간소음

답변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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