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 문제를 상담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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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래동 우정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저희 아파트 1층에는 상가 12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횟집에서 유발하는 비린내 냄새와 담배연기, 소음과 와인바에서 유발하는 소음 피해로 인해 입주민들이 밤잠을 이루기 힘들어 합니다.
입주민이나 관리소장이 여러 차례 해당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고, 구청에서도 민원유발시간이 밤 시간이다 보니 실시간 단속도 못해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인 자격으로 영등포구청 보건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구청에서 불시방문했으나 현장 적발이 이뤄지지는 않았고, 직접적인 피해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보라는 회신을 받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입니다. 사업장 소음, 진동, 먼지, 악취 피해에 대한 민원처리 및 규제는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환경과)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환경 피해 등에 대해 당사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통한 피해배상금액으로 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방법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edc.seoul.go.kr/index.jsp)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