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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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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많이 찾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가 ?



일조권, 조망권의 민원이 건축물 단독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만 「건축법」제88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이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접수가 되지 위해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가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알선과 조정은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재정과 중재일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신청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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