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조망권의 민원이 건축물 단독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만 「건축법」제88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이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접수가 되지 위해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가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알선과 조정은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재정과 중재일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신청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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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피해분쟁에 누락되어 추가로 신청을 하고자 할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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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발생원인 가해자도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