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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홈 분쟁조정신청 방문신청 신청안내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 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관장합니다.
    - 알선·조정·재정·중재(1억원 이하) 신청사건 (다만,일조방해,통풍방해,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을 제외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작성예시:인터넷 분쟁조정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 인터넷상담: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청:인터넷신청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접수처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찾아오시는길

  1. 신청인은 방문접수 -> 신청서다운로드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2. 신청인은 작성예시 및 분야별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환경피해 청구액(조정가액)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접수합니다.
    ※ 수수료는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납부가능합니다.
  4. 접수 후에 아래의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 1.접수
    • 2. 심사관 재정위원 지명
    • 3. 신청인, 피신청인 통보
    • 4. 심사관 예비조사
    • 5. 재정결정
    • 6. 당사자 심문
    • 7. 심사보고서 작성
    • 8. 전문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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