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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방문신청
신청안내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 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관장합니다.
- 알선·조정·재정·중재(1억원 이하) 신청사건
(다만,일조방해,통풍방해,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을 제외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방문신청 접수처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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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방문접수 -> 신청서다운로드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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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작성예시 및 분야별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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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청구액(조정가액)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접수합니다.
※ 수수료는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납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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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에 아래의 순서대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