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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 ㅇㅇ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1403112)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5.09.15 04:49:36
작성자
김혜자
조회
4633
첨부파일
재정결정문(서울환조14-3-112).hwp
- 사건개요
강북구 ㅇㅇ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5-3-112)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ㅇ 와 (주)ㅇㅇ건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ㅇㅇㅇ외 35명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7,971,600원, 수수료 23,810원을 합한 총7,995,41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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