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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배상요구(140382)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5.05.28 09:57:20
작성자
김혜자
조회
4187
첨부파일
재정문(14-3-82).hwp
- 사건개요
동작구 ㅇㅇ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4-3-82)
- 결정내역
피신청인 (주) ㅇㅇㅇㅇ와 (주)ㅇㅇㅇㅇㅇㅇ는 신청인 ㅇㅇㅇ에게 정신적피해 배상액 금586,950원, 수수료1,750원을 합한 총588,7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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