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마이페이지
조정위원용
사이트맵
환경분쟁조정안내
제도안내
분쟁조정 사례
조정신청 FAQ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예약
분쟁조정신청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신청서다운로드
분야별예시
수수료계산기
정보자료
관련법령
환경법령
통계자료
알림소식
공지사항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개
위원회소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치구관련부서
찾아오시는 길
위원회소개
위원회소개
설립목적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치구관련부서
찾아오시는 길
홈
위원회소개
위원회소개
설립목적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소개합니다.
설치목적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합의제의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능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중재(조정가액 1억원 이하인 신청사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
구성
위원장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위원수
위원장 포함 20인
위원임기
2년, 연임가능
구성
법조인 7명, 교수 6명, 전문가 5명, 당연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