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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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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소개합니다.

설치목적

  •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합의제의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능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중재(조정가액 1억원 이하인 신청사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

구성

위원장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위원수 위원장 포함 20인
위원임기 2년, 연임가능
구성 법조인 7명, 교수 6명, 전문가 5명, 당연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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