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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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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ㅇㅇ동 ㅇㅇ시설 ㅇㅇ공사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160384)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7.08.09 09:26:02
작성자
박유미
조회
5363
첨부파일
재정문(16-3-84).hwp
- 사건내역
강서구 ㅇㅇ동 ㅇㅇ시설 ㅇㅇ공사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16-3-84)
- 결정내역
1) 피신청인 ㈜ㅇㅇ건설은 신청인ㅇㅇㅇ에게 금 1,778,3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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