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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인터넷신청
신청안내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관장합니다.
- 알선·조정·재정·중재(1억원 이하) 신청사건
(다만,일조방해,통풍방해,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을 제외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
- 인터넷신청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 온라인상으로 구비서류 제출 및 수수료 결재가 가능하며 또한 사건진행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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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 홈페이지(http:/edc.seoul.go.kr) 인터넷신청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대표자 선정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삭제 버튼으로 대표자 선정을 추가 또는 삭제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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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구비서류 및 피해입증 자료등을 첨부합니다. (*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신청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를 첨부하셔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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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접수 담당자는 신청한 내용을 검토 후 수수료를 신청인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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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후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자가 배정되며, 접수 후 아래의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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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며, 서울특별시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접수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