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00구 00동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5,760천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결정내용 : ○ 신청인이 위원회에서 보수를 요구한 부분 3개소인 주차장 바닥, 건물 우측 외벽 균열(약 2m), 건물 우측 2층 주방 차문 쪽 균열(약1m)에 한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 보수방법은 현재 시행중인 일반적인 공법을 적용하며. 보수 시기는 2021년 9월말 이전까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날에 시행한다. ○ 신청인은 보수공사 시에 현장에 참여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살피고 시행중에 발생되는 문제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