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많이 찾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조정의 처리기간) 
① 법 제3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알선의 경우: 3개월
2. 조정 또는 중재의 경우: 9개월
3. 재정의 경우
가.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나.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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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