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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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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많이 찾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환경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 변화,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등으로 인한 건강, 재산, 정신적 피해를 포함합니다. 다만,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됩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재활용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도시설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분쟁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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