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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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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많이 찾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층간소음이 별표에 규정된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을 일으킨 가구와 협의를 시도하신 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1661-2642
(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구의 조정 및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받은 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담당 조사관이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위원회가 개최되어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재정문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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